(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의 갑질 주장 등의 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제기됐다.
6일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일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주사 시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 속에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인물 A 씨와 박나래 매니저 등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특히 A 씨가 "처방전 모으고 있어"라며 항우울제를 모아, 박나래에게 처방 없이 약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박나래가 MBC '나 혼자 산다'의 해외 촬영에도 A 씨를 불러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도 등장했다.
이와 관련,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 측 또한 이날 뉴스1에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박나래의 법률대리인 광장의 변호사는 "박나래 씨의 의료 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전혀 없다"라며 "바쁜 일정으로 내원이 어려워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며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전혀 바 있다.
한편 지난 3일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냈다. 전 매니저들은 재직 중 당한 피해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 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박나래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24시간 대기 등 사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도 했다.
이에 소속사 앤파크 측은 5일 오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박나래 씨와 약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직원 두 명은 최근 당사에서 퇴사하였고, 당사는 이에 따라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라면서도 "그러나 퇴직금 수령 이후, 해당 직원들은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하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주장들을 추가하며 박나래 씨와 당사를 계속해서 압박하였고, 이에 따른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 원 규모에 이르게 되었다"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들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는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밝혔다.
6일 박나래의 소속사 앤파크 측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전 매니저 A 씨와 B 씨가 허위사실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고발을 한 것과 관련해 상황을 파악하던 중 이들 중 A 씨가 개인 법인을 설립했으며, 해당 개인 법인으로 돈이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했다. 이어 "지난 5일 협박과 관련해 고소를 진행했으며, 현재 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취합하여 횡령 혐의로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