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온다고?" 성탄절 가석방에 누가?

입력 2025.12.06 07:40수정 2025.12.06 14:12
일정 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
죄질 등 고려하면 가석방 가능성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
"벌써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온다고?" 성탄절 가석방에 누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05.31. hwang@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이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사실이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이번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회)의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뒤 소망교도소에서 수형 생활 중이다. 그는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이 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관련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상이 됐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다만 죄질이 나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고려하면 김호중의 가석방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도 있다.


이번 성탄절 특사를 앞두고 개최될 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단을 받는 수형자는 성탄절 전날인 오는 24일 석방될 예정이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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