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 시간) 타이베이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최근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그동안 면세였던 피임용품에 대해 내년 1월부터 13%의 부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1993년 '한 가구 한 자녀' 정책 시행 이후 면세 혜택을 누리던 콘돔과 피임약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보육원·유치원 등 아동 보육 서비스와 결혼·장애인·노인 돌봄 서비스는 새로운 면세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는 출산 감소 현상이 중국 경제의 둔화를 더욱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정부가 출산 억제 중심의 정책에서 출산 장려로 완전히 정책 기조를 전환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중국의 출생아 수는 약 954만명으로 지난해 3년 연속 감소했고, 이는 10년 전 약 1880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유와인구연구소는 아이 한 명을 성년까지 키우는 비용을 약 53만8000위안(약 1억1180만원)으로 추산하며,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 속 청년층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이미 현금성 보육수당 지급,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장 등 각종 장려책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번 피임용품에 대한 과세가 공중보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HIV·AIDS 감염 사례는 2002년 인구 10만명당 0.37명에서 2021년 8.41명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이를 두고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콘돔 가격 인상은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늘릴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성병·HIV 감염 확산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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