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아파트 관리소장 얼굴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30일 낮 12시쯤 부산 동구 좌천동 한 아파트 관리소장 B 씨(50대, 여)와 관리사무소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라이터를 찾지 못해 범행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2년 전 해당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퇴사 이후 "B 씨 때문에 퇴사하게 됐다"고 말하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시너, 라이터 등을 구입할 땐 살해 의도가 있었지만 범행 당시에는 살해를 하려는 생각이 없었다"며 "또 불을 붙이려는 생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너무 밉고 죽이고 싶다'고 진술했고, 범행 도구를 구입할 당시 있던 살인의 고의가 일을 실현하려던 때 없어졌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또 폐쇄회로(CC)TV 영상에 피고인이 시너를 뿌린 뒤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라이터를 찾지 못해 범행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B 씨와 합의를 했다면서 2차례 서약서를 제출했으나,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B 씨는 피고인의 보복을 막기 위해 서약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자수를 했다는 주장도 했는데, 경찰이 피고인의 가족을 통해 경찰서에 자진출석하게 한 것이며 자발적으로 신고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퇴직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범행 과정에서 무관한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방화도 강행하려 했다"며 "B 씨는 이 사건으로 화학적 화상 등을 입었고 아직도 공포심을 느끼고 있으나, 정작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고 있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