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제권을 쥐고 있는 남편이 결혼 40년 만에 돌연 졸혼을 선언해 당장 생활비가 걱정된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외도 의심되는 남편.."이혼은 말고 그냥 졸혼하자"며 가출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결혼한 지 40년 넘었다는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자식들은 모두 장성해서 각자 각정을 꾸렸고, 이제 남편과 둘이 남은 인생을 잘 보내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언젠가부터 남편이 등산이다, 낚시다 하며 밖으로 돌더라. 말을 걸면 '말이 안 통한다, 답답하다'면서 이유 없이 짜증을 내기 일쑤였다"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방에서 다른 여자와 통화하는 걸 들었다. 살면서 들을 수 없었던 다정한 말투여서 기가 막혔다"고 털어놨다.
A씨는 "남편에게 다 늙어서 바람났냐고 따져물었더니 남편은 변명하기는커녕 '남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고 너도 니 인생 즐겨라' 라고 하더라. 남편의 차가운 태도에 너무 서러웠지만 이렇다 할 증거가 없어서 참았다"고 했다.
이어 "이후 남편은 며칠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면서 여행을 갔지만 집에 올 생각을 안 하더라. 자식들이랑은 전화통화하는 것 같은데 제 전화는 안 받더라. 한참 뒤에야 '나 좀 혼자 있고 싶다'라는 문자만 달랑 보내더라. 처음엔 '마음대로 해라'라는 심정으로 내버려뒀는데 밥은 제대로 먹고 지내는지 걱정됐다"고 했다.
A씨는 며칠 뒤에 다시 남편에게 연락했고, 남편은 "집에 가기 싫다. 애들도 다 컸으니 이제 나 혼자 살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이혼하자는 거냐고 따져 물었고, 남편은 "이혼은 아니고 그냥 졸혼처럼 따로 살자"고 말했다고 한다.
생활비도 끓겠다는 남편.. "이대로 당해야 하나요" 막막한 아내
A씨는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이렇게 내칠 수 있나. 더 막막한 건 생활 문제"라며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있는데, 이제 생활비 안 줄 거라면서 제 명의로 된 예금을 깨서 쓰라고 하더라"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 이혼하고 싶지 않다. 젊을 때 비위 맞추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누구 좋아하라고 이혼하나. 집 나간 남편을 다시 들어오게 할 방법은 없나. 경제활동하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계속 받을 수는 없는 건지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졸혼 법률상 개념 없어.. 부부의 부양·동거 의무 그대로"
해당 사연을 접한 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적 체계상 '졸혼'이라는 용어, 개념,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사실상 그냥 독립적으로 살기로 한 합의에 불과하기에 여전히 법률상 부부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이고, 부양의 의무, 동거 협조의 의무도 당연히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법상 부부에게는 '동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부의 동거 장소가 서로 협의되지 않았을 때는 가정법원에서 그 장소를 정한다고 하고 있다"라며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에 응하지 않고 있기에 아내는 가정법원에 동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남편이 동거심판 결정이 나왔는데도 집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생활비를 끊은 것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다"며 "금액은 A씨의 재산 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장기간 무단가출하고 생활비 지급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이혼 사유로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