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세종시의 한 치과의원이 고객들의 선결제 비용 등을 환불하지 않은 채 갑자기 영업을 중단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영업 중단에 이어 폐업까지 예고한 병원 측 응대에 불만을 터트리며 집단 고소에 나섰다.
26일 세종남부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세종시에 위치한 A 치과의원에 대한 사기·배임 혐의 고소장 12건을 접수하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 이 치과의원은 지난주부터 내원 고객들에게 원장의 개인 사정으로 진료가 어렵다고 안내한 뒤, 지난 25일 문 앞에 돌연 진료 중단 안내문을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내문에는 '치료비를 선지급하고 아직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은 연락해 주시면 보상 등 향후 진행 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다'는 내용과 함께 한 법무법인 사무실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
소식을 듣고 치과를 찾은 고객들은 당혹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해당 의원이 폐업 일정을 사전에 알리거나 시술비용을 환불해 주기는커녕 정상 영업할 것처럼 안내했다며 울화통을 터뜨렸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최소 40여명으로, 1인당 선결제 금액이 적게는 2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피해자도 많아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교통사고 나서 진료 미뤄야 한다더니 대뜸 폐업 통보”
이날도 뒤늦게 폐업 소식을 들은 고객 수십명이 치과의원을 찾았으나 이미 문은 굳게 닫힌 상태였다.
이 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지모씨(54)는 "지난주 치과에서 연락이 와 원장이 교통사고가 나 진료를 조금 미뤄야 한다고 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제는 대뜸 폐업을 앞두고 있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수십명이 찾아갔지만 법무법인과 논의하라고 연락처만 붙여놓고 정작 제대로 된 응대는 없었다"며 "답답함을 토로하는 고객들에게 치과 관계자는 도리어 소란스럽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임플란트 시술을 앞두고 발치까지 했다는 한 고객은 "환불 절차나 진료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수사에 나설 방침이며, 시민 신고가 이어지자 보건 당국 역시 경위 파악에 나섰다.
세종시보건소 관계자는 "원장의 입원으로 휴업한다고만 들었지 폐업 신청은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았다"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지만 아직 의원 측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