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부 '학폭' 기록 있는 수험생 합격시킨 한예종 논란

입력 2025.11.27 14:01수정 2025.11.27 15:32
한예종, 학교폭력 4호 처분 수험생 합격 논란
생기부 '학폭' 기록 있는 수험생 합격시킨 한예종 논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사진.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대와 경북대 등이 학교폭력 전력이 확인된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한 가운데, 한국예술종합학교가 학교폭력 4호 처분을 받은 수험생을 올해 입시에 합격시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피해자 A군 측은 "문체부 민원 답변에서 '학폭 기록 반영은 내년부터 적용된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결국 올해 입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어서 사실상 합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학교폭력 4호 처분은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징계로,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다. 국립대학교 입시에서는 이러한 처분이 50점이라는 상당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해 합격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피해자 A군은 과거 B군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으며, 가해자인 B군은 이 사건으로 학교폭력 4호 처분을 받았다. 이후 A군은 자신의 SNS에 피해 사실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다.

A군은 "가해자는 학폭 절차와 형사 합의를 모두 마치고도 고소를 진행했다"고 호소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B군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여학생을 대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력까지 확인됐다는 점이다.

A군 측은 한예종과 문체부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기관은 "조사 중"이라는 답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지만,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교육부가 아닌 문체부 소속 국립대학이라,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KBS를 통해 해당 수험생이 합격한 건 사실이지만, 최종 입학 여부는 다음달 별도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누리꾼들은 "해당 학생이 연기과가 아니라도 무대나 관객 앞에 설 가능성은 충분하다", "대중이 나중에 평가하게 될 사안이다", "학폭 4호 처분이 가벼운 징계가 아닌데 입시 기준이 왜 이렇게 느슨한가" 등 비판이 확산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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