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매달려 1.5㎞ 끌려가다 사망한 대리기사, 범인 변명이...

입력 2025.11.27 06:57수정 2025.11.27 13:23
차에 매달려 1.5㎞ 끌려가다 사망한 대리기사, 범인 변명이...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운전하던 60대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1.5㎞를 달려 숨지게 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최근 살인 및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 운전 기사 6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차량문을 열고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냈고, B씨는 안전벨트에 몸이 걸린 채 약 1.5㎞를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차량은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멈췄으며 B씨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된 B씨는 끝내 숨졌다.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CCTV에 촬영된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충북 청주로 가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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