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체운동을 해서 집에 못 가겠다며 데려다 달라고 119에 신고한 남성의 황당한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집까지 데려다 달라는 남성.. "집은 택시 타고 가셔야죠" 안내한 소방공무원
이 사연은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119 종합상황실 근무자입니다. 민원을 받게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자신을 119 종합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소방공무원이라 밝힌 작성자는 “다양한 신고와 민원을 접하지만, 제게 직접 들어온 민원은 이번이 처음이기도하고 난생 처음 받아보는 민원에 여러 생각이 들어 글을 올린다”며 자신이 겪은 사연을 공유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길에서 주저앉았다. 집에 데려다 달라’는 내용의 119 신고 전화를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명료한 의식의 젊은 남자 목소리에 신고자 본인이 환자인지 물었다. 그렇다고 대답해 술을 드셨냐고 묻고, 병원에 가려고 전화하셨는지 이어 물었다”고 말한 작성자는 “들려오는 답변은 ‘오늘 하체운동을 해서 집에 못가고 있으니 데려다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당시 기억을 돌이켰다.
작성자는 “119는 응급실 이송이 가능하나 집으로는 모셔다 드릴 수 없으며, 택시를 타고 가셔야 한다고 안내했지만 신고자는 출동거부 사유를 납득하지 못했다”며 “2~3번 같은 내용으로 안내하는 사람과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고 제가 먼저 언성을 높이게 됐다”고 했다.
같은 애기 반복하다보니 언성... 국민신문고에 '불친절' 민원 올라와
그러자 신고자는 작성자가 불친절하다며 그의 관등성명을 물었다. 작성자는 “제가 불친절했던 건 사실이다. 저 스스로도 대화중에 그렇게 느꼈다”며 “약 20분 뒤 집에 들어갔는지 확인 차 전화를 했고, 귀가한 것을 확인한 뒤 ‘아까 안 좋게 말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통화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며칠 뒤, 작성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접했다.
작성자는 “갑작스런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좀 더 지혜롭게 (상황을) 다루지 못한 제가 아쉽기도 하다.
119 구급차는 위급한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심정지나 호흡곤란, 의식소실, 심각한 출혈, 중증 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경우에만 병원 이송을 위해 이용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구급차를 이용할 수 없고, 사설 이송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