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여아에게 연애편지만 60통 보낸 20대, 직업이... 충격

입력 2025.11.25 05:40수정 2025.11.25 09:55
11살 여아에게 연애편지만 60통 보낸 20대, 직업이... 충격
영국 데일리메일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20대 남성 교사가 11세 제자에게 수십 통의 편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교사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해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게 만들었으나,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초등학교 교사였던 딜런 로버트 듀크스(27)는 미성년자 스토킹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을 확정받았다.

듀크스는 2023~2024년도 학교 '올해의 교사'로 뽑힐 만큼 평판이 좋았으나, 2023년 말 무렵부터 제자인 A 양(11)을 향해 그릇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A 양에게 60통 이상의 사적인 편지를 전달하고 상품권과 장신구 등을 선물했다. 이로 인한 부담감에 A 양은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했다.

학교를 옮긴 뒤에도 듀크스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A 양을 만나겠다는 목적으로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까지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했다.

참다못한 A 양 측은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 재판에 참석한 A 양의 모친은 "듀크스의 집착으로 딸이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다"며 "또 다른 학생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집행유예에 그쳤다. 현지 법상 최대 징역 3년형이 가능하지만, 재판부는 그를 수감하는 대신 사회에 복귀시켰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임에도 실형을 피하게 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듀크스에게 피해자 영구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듀크스의 교사 자격증은 영구 박탈된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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