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내 식당에서 1인 1식 규정을 안내한 직원에게 한 입주민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를 반복해 결국 해당 직원이 퇴사한 사건이 알려졌다.
이 단지는 3000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로 커뮤니티 다이닝 서비스는 48개월~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키즈식', 그 이상은 '1인 1식'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 주말 40대 여성 A 씨가 1인분을 주문해 두 자녀와 함께 반찬과 밥을 나눠 먹었고, 직원이 규정을 안내하자 A 씨는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당시 주변에는 많은 주민이 있었고, 많은 목격담이 이어졌다.
이후 A 씨는 자신의 행동은 언급하지 않은 채 다이닝·관리사무소·구청·운영사 등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위생점검을 다시 나오라", "커뮤니티 게시글을 삭제하라", "책임자를 교체하라" 등 요구가 이어졌다. 운영사 측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속되는 민원과 압박으로 해당 직원은 결국 퇴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제보한 B 씨는 "한 사람이 벌인 일이 공동시설 전체 운영을 흔들었다"고 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커뮤니티에서는 "규정 안내가 왜 갑질이냐", "직원에게 욕설하고, 이후 민원으로 압박한 것이 오히려 갑질", "보복성 민원은 그냥 폭행한 것과 마찬가지" 등 A씨를 비판하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반면 "사실관계가 더 확인돼야 한다", "한쪽의 말만 듣고 판단하면 억울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의견도 나왔다.
B씨에 따르면 입주민 일부는 이번 사건을 단지 차원의 공식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규정 안내를 둘러싼 분쟁이 직원 퇴사로까지 번진 만큼 공동체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현재까지 관리사무소와 다이닝 운영사 측은 입장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