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30대 남성이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사건과 관련해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나나 모녀가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30대 남성 나나 집 침입... 몸싸움 끝에 강도 제압
22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구리 소재의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흉기를 든 채 나나의 자택에 침입했으며, 집 안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는 이를 막으려 나섰고,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나 소속사 측은 어머니가 제압 과정에서 다쳐 치료받고 의식을 회복했으며, 나나 역시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어머니와 강도 모두 상해... 경찰 '정당방위' 인정
이번 사건에서 나나 모녀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입은 상해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다.
이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피해자들과 일면식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가 직업이 없었고 이른바 사생팬이거나 특정 연예인의 집을 노린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들어갔다"며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몰랐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구속 이틀 뒤인 18일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구속적부심 청구로 인해 구속 기한도 연장돼 A씨를 오는 24일 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