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트럭 돌진 사고' 20대 피해자, 장기기증하고 떠나

입력 2025.11.21 04:00수정 2025.11.24 07:48
'부천 트럭 돌진 사고' 20대 피해자, 장기기증하고 떠나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기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로 숨진 20대 남성이 장기기증을 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20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이대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진 20대 남성 A씨의 유족이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 13일 시장을 방문했다가 돌진 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연명 치료를 받아온 사고 피해자이다.

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저희 지역에서 전통시장 트럭 돌진 사건이 있었다"며 "그제 20대 젊은이가 사망했고 장기 기증을 하고 하늘나라로 갔다"고 전했다.

그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현장에서 병원에 이송하는 시간이 좀 지체되지는 않았는지 또 가까운 병원의 응급 의료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데 실제로 환자 분류가 적절치 않아 먼 곳으로 이송이 되면서 골든 타임을 놓친 게 아닌지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 조금 들여봐 달라"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현장 컨트롤 타워가 실제 작동했는지 한번 사례를 분석해 보고 부족한 점을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13일 오전 부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를 낸 운전자 B씨(67)는 132m를 질주하면서 피해자들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4명이 숨지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B씨는 앓고 있는 뇌 질환 '모야모야병'과 사건이 연관 있다고 주장했으며, 그의 트럭에 설치된 페달 블랙박스에는 당시 B씨가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장면이 포착됐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오는 21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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