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짜장면 먹으러 가자"며 초등학생의 팔을 잡아끈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 장동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범죄 사실이 중대하고 피해자 의사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9월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전통시장에서 "짜장면 먹으러 가자"며 초등생 B 양 팔을 잡아끌다가 B 양이 거부하며 자리를 뜨자 달아났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 씨 도주 경로를 추적, 같은 날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