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84만원 받는데 실업급여는 191만원?…"누가 일하나"

입력 2025.11.15 09:15수정 2025.11.15 14:06
최저임금 184만원 받는데 실업급여는 191만원?…"누가 일하나"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 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게 이득인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난 13일 공개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127만7000명이 기존 직장에서 받던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들이 월급보다 더 받은 금액은 총 1조2850억원에 달한다.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계산법 때문이다. 정부는 직장을 잃은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데,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급여 액수를 정한다.

다만 이 액수가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사회 보장 차원에서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설정하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고 주 5일,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의 경우 세금과 각종 보험료 공제 후 받는 실수령액은 월 184만3880원이었다. 같은 기간 구직 활동을 하며 실업급여로 받는 돈은 월 191만9300원이었다. 일하지 않고도 약 7만5000원을 더 받는 셈이 됐다.

이는 최저임금을 받고 주 5일 근무하면 하루의 유급 휴일 수당을 포함해 6일 치 임금을 받지만,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를 7일간 받는 것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실업급여는 소득세, 4대 보험 등 공제가 없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많아진다.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자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실업급여를 받은 167만2000명 중 11만명(6.6%)은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 자체도 지난 2018년 8만명대에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감사원이 한 시중은행에서 최근 5년간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한 975명을 조사한 결과, 87명은 이 은행에서 6개월간 일한 뒤 4개월 실업급여를 받고 2개월은 수입이 없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현 실업급여 구조가 근로자의 근로 의욕과 실직자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린다"며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실업급여 잔고는 3조5000억원에 불과하다. 여기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7조7000억원(차입금)을 제외하면 실제 4조2000억원 적자다.

감사원은 "차입금을 포함해도 경제위기가 갑자기 도래할 경우 8개월 후 완전히 고갈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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