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 갈등을 벌여왔던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하이브를 같은 모회사로 두고 있는 레이블 쏘스뮤직의 르세라핌 측 팬덤이 트럭 시위를 벌였다.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에는 르세라핌의 팬들이 보낸 트럭이 등장했다. 해당 트럭 전광판에는 "억지 사과쇼·억지 화해쇼 절대 금지", "하이브는 르세라핌과 뉴진스를 반드시 분리하라" 등의 문구가 재생됐다.
앞서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르세라핌을 비롯한 하이브 내 걸그룹들에 대해 루머들이 등장한 바 있다.
시작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발언이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뉴진스를 '하이브의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하에 준비하던 중, 쏘스뮤직 소속 걸그룹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하게 돼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의 대립이 커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르세라핌의 소속사 쏘스뮤직은 "당사는 공개석상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 및 무례한 표현과 함께 타 아티스트의 실명을 존중 없이 거론하는 작금의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민 전 대표의 주장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과정에서 뉴진스의 어도어 복귀 선언 후 르세라핌의 팬들은 해당 일들을 언급하며, 트럭 시위도 펼쳤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소속사 어도어와 갈등을 빚어왔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사임한 후, 회사를 떠나자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한 달 뒤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는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의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지난 10월 30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전속계약 효력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