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정폭력 신고로 유치장에 갇힌 50대 가장이 석방 하루 만에 가족들에게 보복 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가법상 보복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광주 북구 소재의 주거지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암 진단을 받고 실의에 빠져 술을 마시고 있었던 중 아내가 자신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제지하자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서에서 하루 뒤 석방됐다.
집으로 돌아간 A씨는 또다시 아내와 자녀를 재차 폭행하고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피해자들의 인내가 한계에 달해 법정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암 진단을 받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러 동기를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가족에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