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그룹 뉴진스 멤버 전원이 자신들이 패소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뉴진스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해린, 혜인, 민지, 다니엘, 하니) 전원은 항소 기한이었던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 전원과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어도어는 지난 12일 뉴진스 멤버 가운데 해린과 혜인의 팀 복귀를 공식화했고, 민지와 다니엘, 하니는 같은 날 시차를 두고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어도어는 13일 이들에 대해 "멤버분들과 개별 면담을 조율 중으로 원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어도어가 전날 멤버 해린과 혜인의 복귀를 공지하며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밝힌 것을 미뤄 보면 이번 '개별 면담'은 뒤이어 소속사 복귀 의사를 밝힌 민지와 하니, 다니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