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대회 나간 女참가자, 속옷 없이 드레스 입더니..

입력 2025.11.14 05:39수정 2025.11.14 09:34
문신대회 나간 女참가자, 속옷 없이 드레스 입더니..
사진=더타이거 캡처

[파이낸셜뉴스] 태국의 한 문신 대회에서 참가자가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여성은 공개 사과했으나, 현지 법률에 따른 처벌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11일(현지시각) 태국 매체 더타이거는 지난 8일 태국 중부 사라부리 주에서 개최된 문신 대회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여성이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태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여성 참가자의 영상이 유포되면서 참가자와 행사 주최 측을 향한 비판이 제기됐다.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 행사는 올해 3회째를 맞았다.

영상 속 여성은 여성 타투 콘테스트 참가자로, 온라인상에서 확산한 영상에는 그가 참가자 및 심사위원 앞에서 춤을 추는 동안 노출이 있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담겼다.

해당 드레스는 하체를 가리지 않는 형태였으며, 여성이 속옷을 착용하지 않아 공연 중 신체 일부가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회 종료 후 행사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해당 여성이 준우승을 차지해 상금 2000바트(약 9만 원)를 받았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이런 가운데 일부 누리꾼은 여성의 행동이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할 정도였다며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또한 공연을 제지하지 않고 영상을 SNS에 공유한 다른 참가자들과 주최 측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현지 시민들은 관련 정부 부처의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일부는 해당 여성과 주최 측의 법적 처벌을, 다른 일부는 다음 해 행사 취소를 요구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여성은 공식 해명과 함께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특정 신체 부위에 스티커를 붙였으나 공연 전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여성은 대회 전 과음 사실을 인정하며 "무모한 행동이 발생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누리꾼들에게 주최 측을 비판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며 자신의 행동은 팀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 여성은 현지 형법 388조에 따라 기소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한 혐의가 적용될 경우 최대 5000바트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주최 측은 현재까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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