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대표, 멤버들 복귀 전날 직접 만났다…"원활한 논의 위해 최선"

입력 2025.11.13 16:17수정 2025.11.13 16:17
어도어 대표, 멤버들 복귀 전날 직접 만났다…"원활한 논의 위해 최선"
뉴진스 하니(왼쪽부터)과 다니엘, 해린, 민지, 혜인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분쟁 중이던 어도어로 복귀 의사를 전달한 가운데, 어도어가 멤버들과 개별 면담을 조율 중이다.

13일 오후 어도어는 입장을 내고 "(뉴진스) 멤버분들과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원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도어의 이도경 대표는 지난 11일 뉴진스 다섯 멤버 중 국내에 머물고 있던 4인과 그의 보호자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멤버는 해외에 있어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는 어도어 복귀가 이뤄지기 위한 전제 환경 등에 논의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하루 만인 지난 12일 오후 어도어는 멤버 해린과 혜인의 복귀 소식을 공식화했고, 같은 날 민지, 하니, 다니엘은 어도어를 통해서가 아닌 자체적으로 복귀 의사를 발표했다. 이후 민지, 하니, 다니엘은 "신중한 상의 끝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라며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어졌지만, 어도어 측의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어도어는 "세 명 멤버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소속사 어도어와 본격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사임한 후, 회사를 떠나자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한 달 뒤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는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의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지난 10월 30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전속계약 효력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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