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택 화장실에서 낳은 신생아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자택 화장실서 출산...비닐봉지에 담아 베란다에 유기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전북 완주 소재의 자택 화장실에서 낳은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보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갑자기 하혈한다"면서 119를 불러 병원을 찾았다.
출산 흔적을 발견한 의료진은 아기가 없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자택 베란다에서 숨진 신생아를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배가 아파 화장실을 갔다가 출산했다"며 "낳았을 때 아기가 사망한 상태여서 비닐봉지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려운 가정형편 고려한 재판부, 법정구속 대신 집행유예
재판부는 "이미 여러 차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피고인은 임신 시 대처 방법과 출산 준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출산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숨진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의식이 없는 신생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A씨의 안타까운 사정에 공감하며 관용을 베풀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산부인과 정기검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주변에 임신 사실조차 숨겨야 했다"며 "그런 사정이면 임신중절도 고려할 수 있었을 텐데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해서 이런 지경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사망한 아이 말고도 다른 자녀들이 여럿 있는데 이 중에는 장애 아동도 있다"며 "그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오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를 향해 "사회에 돌아가면 먼저 간 아이를 생각하면서 평생 남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의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