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업 지도 과정에서 9세 여아를 다치게 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합기도체육관 관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모 합기도장 관장인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도장에서 B양(9)을 다치게 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브릿지 자세에서 공중 회전하는 동작(배들어올리기)을 지도하면서 B양의 등을 한손으로 밀어 올렸고, B양은 착지하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가 꺾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30분간 수업이 이어졌으나 B양은 수업 내내 허리를 짚거나 쪼그려 앉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업이 끝난 이후 B양은 돌연 쓰러지며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양은 A씨에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호소했으나 A씨는 B양을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도장 승합차에 태워 귀가시켰고,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B양의 상태를 본 부모가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자 그제야 B양을 데리고 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병원 두 곳을 거쳐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이송된 B양은 이튿날 허리 신경 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은 착지 직후에도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며 "기저질환에 따른 마비"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