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겜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항소심서 강제추행 혐의 무죄로 뒤집혔다'(종합)

입력 2025.11.11 16:04수정 2025.11.11 16:04
'오겜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항소심서 강제추행 혐의 무죄로 뒤집혔다'(종합)
배우 오영수 ⓒ News1


(서울=뉴스1) 김민지 배수아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1·본명 오세강)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씨의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성 A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오영수를 고소했으나, 당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A 씨가 이의신청을 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에 대해 다시 수사를 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오영수는 2022년 11월 당시 뉴스1과 통화에서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이야기했다.

이후 오영수는 지난해 3월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오영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고 검찰도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던 바 있다.

그 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오영수는 기존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을 마친 뒤 오영수는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A 씨 측은 재판부의 결정에 반발했다.

한편 오영수는 지난 2021년 9월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2022년 초 열린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식상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배우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이후에는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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