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부하기 싫다는 초등학생 아들에게 수업 시간 40분 동안 벌을 서게 한 교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한 학부모의 사연이 공개됐다.
'공부하기 싫다'는 투정에 교실 뒤에서 손 들게 시킨 교사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에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들은 학교에 다녀오면 그날 있던 일을 미주알고주알 얘기하곤 한다"며 "하루는 아이가 수업 시간에 손 들고 서 있어서 팔이 아프다고 했다"고 운을 뗐다.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A씨는 "뭘 잘못했길래 벌을 섰느냐"고 물었고, 아들은 수업 시간에 공부하기 싫다고 투정을 부리자 교사가 "공부가 싫으면 수업 듣지 말고 벌을 서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A씨의 아들은 40분 내내 수업도 듣지 못하고 교실 뒤에서 손을 들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아들이 팔 아파서 꿈틀거리면 단호하게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더라"고 했다.
이에 A씨는 교사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었고, 교사는 특별히 A씨의 아들을 예뻐하다 보니 장난이 지나쳤다며 A씨에게 사과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수업을 못 듣게 하고 벌 세운 게 단순히 장난인가 싶다. 중간에라도 그만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는지 내내 마음이 불편하다. 제가 너무 예민한거냐"며 토로했다.
"교사가 할 수 있는 행위" vs "40분은 심했다" 변호사도 누리꾼도 '반반'
해당 사연을 접한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선생님들의 고민과 노고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초등학교 5학년 아이한테 40분은 너무 긴 것 같다. 정말 깨닫게 해주려면 10분이면 충분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선생님 설명도 이해 안 된다"며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는 그런 얘기 못 하게 하고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따끔하게 혼냈다'고 얘기하면 납득이 될 텐데 '예뻐해서 장난이었다'고 하면 이해 안 된다"고 했다.
반면 박지훈 변호사는 "초등학교 5학년이면 혼자 판단할 수 있다"며 "본인이 공부 안 하고 벌선다고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리고 40분 내내 팔을 번쩍 들고 서 있진 않았을 것"이라면서 "본인이 공부하고 싶으면 손 내리고 자리로 갔으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새 교권 침해하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며 "만약 학생이 공부한다고 했으면 선생님이 말렸겠냐"고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한 누리꾼은 "교육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행위다"라며 교사의 편을 든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그래도 40분은 너무했다", "선생님이 대처를 잘못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