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스님이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고 주지 스님을 돌본 것은 ‘근로’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서울북부지법 제11민사부는 최근 승려 A씨가 사단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6억9500만원 규모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스님은 지난 2010년 사찰 대표였던 C스님과 “월급 300만원을 주고 퇴직할 때 서울에 포교당을 차려 준다”는 약속을 근거로 사찰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는 매일 법당에서 하루 세 번 예불을 드리고, 급성 신부전증을 앓던 C 스님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업무를 도왔다. 또 사찰 소유 건물의 청소·관리도 맡아왔다.
이후 C스님이 사망했고, 사찰 이사는 “새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건물 관리와 법당 기도를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스님은 기존 업무를 그대로 이어갔으나 사찰 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13년 9개월 동안 미지급한 임금 4억9500만원과 포교당 약속 2억원을 합한 6억9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A스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A스님은 재판에서 사찰 측이 자신에게 ‘A가 재적 승려임을 증명한다’는 승적증명서와 재직 증명서를 발급해준다며 근로자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예불과 관련해 맡은 구체적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근무 시간 및 장소를 지정해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라 A스님과 사찰 사이에 명확한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 스님을 병원에 모시고 다닌 것은 개인적 약속에 의한 것이지 C가 사찰의 근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C 스님이 A 스님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을 지시하면서 월급과 포교당을 약속한 것은 맞지만, 사찰 측이 A 스님에게 그러한 지시나 약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