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배우 김규리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재판 결과에 대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김규리는 지난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드디어 판결이 확정됐다"고 알렸다.
그는 "그동안 몇 년을 고생했던 건지, 이젠 그만 힘들고 싶다"며 "사실 트라우마가 심해서 '블랙리스트'의 '블'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게 된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던 제 경험 중에는 '우리 집골목에 국정원 사무실이 차려졌으니 몸조심하라는 것'과 당시엔 저희 변호사였던 김용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로는 '집이 비어 있었을 때 무슨 일은 없었는지'(집이 비어 있을 때 국정원이 들어왔던 곳이 있었다더라), 우리 집은 문서들을 버릴 때 모두 알 수 없게 파쇄했기에 별일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동의 다른 집들은 쓰레기봉투 안에 문제가 있다며 벌금을 물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쓰레기봉투도 뒤졌나 보다), 며칠 내내 이상한 사람들이 집 앞에서 서성거렸던 일들"이라고 되돌아봤다.
또한 "당시 '미인도'로 시상식에 참석했는데 화면에 제가 잡히니 어디선가에서 전화가 왔었다고, 작품 출연 계약 당일날 갑자기 취소 연락이 오기도 했었고, 블랙리스트 사실이 뉴스를 통해 나온 걸 접했을 때 SNS를 통해 심정을 짧게 표현한 걸 두고 그다음 날 '가만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는 협박도 받았고, 휴대폰 도청으로 고생했던 일 등등"이라고 전하며, "사죄를 하긴 했다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사죄했다는 건지, 기사에 내려고 허공에다가 한 것 같기도 하고, 상처는 남았고 그저 공허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상고를 포기했다 하니 소식 기쁘게 받아들인다"며 "블랙리스트로 고생했던 기간+2017년 소송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동안 고생하신 변호사팀과 블랙리스트로 고생하신 선배 동료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응원 보낸다, 고생하셨다 모두"라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7일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지난달 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7-2부(서승렬 박연옥 함상훈 부장판사)은 앞서 배우 문성근, 방송인 김미화 등 36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대한민국은 이명박, 원세훈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앞서 문성근 등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성·관리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지난 2017년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인사는 총 82명으로 이외수, 조정래, 진중권, 문성근, 명계남, 김민선,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 김미화, 김구라, 김제동, 윤도현, 신해철, 김장훈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