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돌 측, BAE173 도하 전속계약 소송에 "활동 중단은 불성실한 태도 탓"

입력 2025.11.07 17:29수정 2025.11.07 17:30
포켓돌 측, BAE173 도하 전속계약 소송에 "활동 중단은 불성실한 태도 탓"
보이그룹 BAE173 도하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그룹 BAE173 멤버 도하(본명 나규민)이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소송을 낸 가운데, 포켓돌스튜디오 측이 입장을 밝혔다.

7일 포켓돌스튜디오(이하 포켓돌)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야는 입장문을 내고 "도하는 최근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및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라고 밝히며 도하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반박했다.

먼저 정산서 제공 관련 주장에 대하여 포켓돌 측은 "BAE173 멤버들에게 분기별 정산서를 이메일로 송부하고 있다"라며 "도하 역시 동일하게 정산서를 수령해왔고 2025년 4월 보호자 측으로부터 메일 주소 변경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얘기했다.

이어 "다만 담당자 퇴사 등의 인력 공백으로 인해 정산서가 즉시 발송되지 못했고 이후 정산 검수 절차를 거쳐 10월에 정산서를 최종 전달하였다"라며 "이는 고의적 누락이 아닌 행정적 착오로 인한 지연이었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도하의 활동 중단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조치가 아닌 불성실한 태도, 현장 내 돌발행동 등 누적된 사유로 인한 판단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켓돌 측은 "최근 한 팬 이벤트 현장에서도 사전 협의 없이 자리를 이탈하고 그 과정 중 현장 내에서 욕설을 하며 팬들이 있는 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했다.

또한 포켓돌 측은 "(도하가) '매니저가 근무 하지 않은 날짜는 정산 항목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등 현실적이지 않은 부당한 요구를 하기도 했다"라며 "매니저는 상시 근무하는 직원으로 근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기에 사실상 수용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스태프 및 관계자들이 도하의 언행이나 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이 다수 접수됐다"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문자 메시지, 메신저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얘기했다.

아울러 포켓돌 측은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해외 투어 및 팀 활동은 변동 없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멤버들은 팬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연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하는 최근 정산 문제, 회사의 재정 악화, 활동 일방 중단, 신뢰 관계 파괴 등의 이유로 포켓돌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도하는 지난 6일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불합리함이 있었다, 내 의지와는 다르게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예정된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이에 많이 고민했지만 결국 내릴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BAE173은 지난 2020년 데뷔한 뒤 '반하겠어', '사랑했다, '피프티 피프티', '단 하루 하루만 내 여자친구가 돼줄래' 등의 곡을 발표했다. 지난달에는 정규 앨범을 발매하고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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