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손수레 끌다 행인 다치게 한 80대女, '벌금 300만원' 이유가…

입력 2025.11.07 06:42수정 2025.11.07 08:40
폐지 손수레 끌다 행인 다치게 한 80대女, '벌금 300만원' 이유가…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폐지를 싣고 손수레를 끌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8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8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4일 부산의 한 인도에서 폐지를 싣고 손수레를 끌다가 앞서가던 B씨의 허벅지를 치어 넘어지게 해 무릎뼈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해당 사건은 약식 기소됐으나 A씨가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느린 속도로 손수레를 끌었고, 손수레에 실린 폐지는 움직이지 않았다"며 "부상은 B씨가 넘어지면서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수레 충격이 직접적인 상해를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가 손수레 운행 중 보도를 침범하는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피고인도 안타깝지만 피해자가 더 안타깝다. 날벼락 같은 사고를 당하지 않았냐"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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