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꼬드겨 사실상 노예로"…수천만원 가로챈 부부

입력 2025.11.05 11:18수정 2025.11.05 13:50
"장애인 꼬드겨 사실상 노예로"…수천만원 가로챈 부부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지적 장애인을 꾀어 강제로 일을 시키고 수천만원을 가로챈 남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5일 특수폭행과 노동력착취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 B씨(27·여)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부부였던 A씨와 B씨는 2021년 2월∼2022년 2월 지적장애가 있는 C씨를 상습 폭행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C씨가 배달업체에서 받은 임금 2700만원과 사회보장급여 300만원을 빼앗아 썼다.

이들은 가족이 없는 C씨에게 접근해 "잘 돌봐주겠다"며 집으로 데려온 뒤 범행을 저질렀다.

C씨는 이들의 반복된 폭행에 강제로 배달 일을 했다.
C씨가 달아나면 쫓아가 잡아오기도 했다.

부부였던 이들은 사건 이후 이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려와 노예처럼 대하고 원동기 면허를 따게 한 뒤 배달 임금까지 갈취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은 재판 도중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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