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출산 6시간 만에 신생아를 보육원 앞에 유기한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대전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등) 혐의로 20대 베트남 국적 A씨와 연인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시 2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보육원 앞에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신생아 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약 6시간 전 대전 유성구 소재의 거주지에서 출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유학생 신분으로 학생비자를 받아 입국했으나 출산 당시에는 불법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육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주거지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베트남에 있는 부모의 허락 없이 출산해 무서웠고,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보육원을 찾아 아기를 데려다 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