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 건강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8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김 여사는 구속기소 된 이후 저혈압 증상 등이 악화해 외부 진료를 요청했고 구치소가 이를 받아들여 관할 지역 내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기도 했다.
한편 오는 5일 오전 재판이 예정된 만큼 공판이 끝난 직후 보석 심문기일 관련 언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