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음주 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6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아내에게 거짓 자수를 시켰다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8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2차로에서 유턴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 직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는 폐차되고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게다가 A 씨는 이 같은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아내에게 경찰서를 찾아가 거짓 자수시켰다.
A 씨는 음주 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은 2023년 음주 운전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를 변상해 합의하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징역형을 받을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돼 1년 4개월의 징역형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을 넘어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며 아내에게 거짓 자수를 하게 하는 등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