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 잇달아 '중상'…맹견 개물림 사고낸 50대 견주

입력 2025.11.03 13:15수정 2025.11.03 14:56
택배 기사 잇달아 '중상'…맹견 개물림 사고낸 50대 견주
ⓒ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공격성이 높은 개를 풀어키우다 '개물림 사고'로 4명의 행인에게 중상을 입힌 50대 견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받은 A 씨(53)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은색 개 1마리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1시쯤 전남 고흥군의 주거지에서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검정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해 길을 지나던 50대 행인에 '개물림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검정개는 주택에서 약 15m를 뛰쳐나가 행인의 종아리를 물었다.

이 개는 같은해 8월 22일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택배 배달원의 엉덩이를 3차례 물어 상해를 입혔고, 10월엔 18세 택배기사의 양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수차례 물었다.

또 11월엔 개 2마리가 함께 뛰쳐나가 약 40m 떨어진 해안도로를 산책 중이던 60대 행인의 신체 중요 부위와 얼굴을 물어뜯었다.

검찰은 A 씨가 기르던 개들이 공격성이 높음에도 주택에 풀어놓는 방식으로 사육해 A 씨에게 보다 높은 형량이 내려져야 한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개들이 사람을 물었던 전적이 있었던 이상 이 개들에게 공격성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공격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개들이 우체부를 문 이후에도 제대로 묶어두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중과실로 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탓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한 원심은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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