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나온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재판부가 판결문 후반부에 밝힌 '신뢰관계 파탄' 여부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자신들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며 열 가지 사례를 들었다. 하지만 멤버들이 이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뉴진스 측은 동시에 분쟁이 장기화되고 양측 간 공방이 깊어진 상황을 들어 신뢰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실제 신뢰관계 파탄 여부가 계약 해지 여부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소송전 등으로 형성한 외관상 불화나 분쟁 과정만으로 계약 효력을 부정해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이 있었던 것처럼 외관을 조성해 해지 통보를 하고 분쟁을 심화시킨다면,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가 가능해져 결과적으로 위약금 등의 부담 없이 계약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해석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어도어와 뉴진스의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보기엔 어렵다고 했다.
즉 이번 사건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여론전과 소송전을 벌임으로써, 마치 신뢰가 파탄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전속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곧바로 신뢰 파탄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 의견 대립은 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를 근거로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엔터산업의 기본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연예인이 전속계약에 따라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인지도와 팬덤을 쌓은 뒤, 매니지먼트사의 인사·콘텐츠 제작·홍보 등 경영상 판단에 불만을 품고 이를 인격권 침해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뉴진스 다섯 멤버들은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를 예고했다.
김민지·하니 팜·마쉬 다니엘·강해린·이혜인 등 뉴진스 다섯 멤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이 회사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아티스트가 분쟁을 일으킨 뒤 신뢰관계과 파탄났다며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행태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중이다.
앞서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은 성명을 내고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전속계약서의 신뢰성과 대중음악산업의 공정성을 위한 타당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가 정한 표준계약서 대로 계약하고, 기획사와 아티스트가 동업자처럼 일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엔터업계의 오랜 골칫거리인 고의적 분쟁을 통한 계약해지가 근절되길 기대한다. 앞으로 유사 시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고 엔터업계 질서를 바로잡는 시금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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