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여행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했던 한국인 50대 여성이 입국 후 체류 기간이 지난 뒤에도 체류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이 여성은 현지 공중화장실에 숨어 있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고베신문에 따르면 효고현 고베수상경찰서는 이날 한국 국적 여성 A씨(54)를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위반(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3일 여행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했으며, 체류 기한인 10월21일이 지난 후에도 10일간 일본 내에 머물며 불법 체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0월31일 밤부터 11월1일 아침 사이 고베시 주오구 메리켄파크 내 공중화장실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현재 A씨는 주소 불명, 직업 불상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출국일은 잘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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