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출신 테릴 존슨(72)은 지난 5월 손녀의 졸업식 참석을 위해 캘리포니아 산호세의 페이필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에 투숙했다.
존슨은 호텍 도착 직후 샤워를 하다 화씨 135도(섭씨 약 57도)에 달하는 뜨거운 물에 노출돼 전신 화상을 입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법적 제한보다 약 15도 높은 것이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화씨 130도(섭씨 약 54도)의 물에 단 30초만 노출돼도 3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존슨은 욕조 안에 반쯤 잠긴 채 발견됐다. 처음 발견한 손자 데션 존슨은 "물이 너무 뜨거워 욕조에서 그를 꺼내기조차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후 가족들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화상으로 피부가 벗겨져 이조차도 쉽지 않았다.
유족은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소송장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피고가 기본적인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심각한 과실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현지 경찰과 보건당국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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