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유명 연예인 부부의 아들이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했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구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A(31)씨를 지난달 30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전 경기 구리시 교문동 일대에서 당시 아내인 B(28)씨가 운전을 하려고 할 때 얼굴을 때리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휴대전화를 뺏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 5일 조정이 성립돼 이혼한 상태다.
지난해 9월 B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에는 “안경 끼고 있었는데 얼굴에 손찌검 했다” “폭행으로 신고한다고 하니 폰도 뺏어갔다” "요즘들어 저런다. 때린건 처음이다" “맞을 짓을 해서 때렸다더라” 등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뉴시스를 통해 "A씨가 연애할 때도 결혼 생활 중에도 손버릇이 좋지는 않았다"며 "당시에는 만나고 있는 사이였고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까 범죄자로 만들거나 병원에 가지 않고 참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A씨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제가 여태까지 당한 건 상관없는데 우리 가족이 당한 문제가 너무 심했다"고 토로했다.
A씨 측은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 친구랑 사귀다 보면 투닥투닥할 수도 있긴 하다"며 "아직 결정 난 상황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유명 연예인 부부의 아들로 여러 방송에 출연해 엉뚱한 모습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부모가 유명하다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배우자를 폭행했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부모의 명성이 자녀의 인성 교육까지 보장해주진 않는 듯", "연예인 가족이라는 이유로 법의 잣대가 느슨해지지 않기를 바란다"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명 연예인 자녀라는 이유로 신상이 보호되는 건 불공정하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A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으며, 향후 공판에서 폭행 혐의의 구체적 사실 여부가 다뤄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과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추가 진술이나 자료가 확보되면 혐의 보강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