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고된 뒤 재취업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전 직장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청주 소재의 한 사업장에서 자신의 전 직장 대표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A씨는 B씨의 차량과 지갑을 훔쳐 인근 편의점으로 달아난 뒤 B씨의 신용카드로 17만원 상당의 술과 담배를 구입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의 범행으로 복부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행인의 도움을 받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해당 작업장에서 일한 A씨는 술과 도박 문제 등으로 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을 해고한 B씨에게 '다시 일을 하게 해달라'며 재취업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장기가 노출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