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길에서 현금을 주운 60대 남성이 끝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소유권을 갖게 되자 그 돈에 자비를 보태 기부한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따르면 적십자 구월3동봉사회 회장 김선유씨(64)는 지난 1월 인천시 남동구 한 주차장에서 현금 65만원을 습득했다. 저녁 약속에 참석하기 위해 야외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나오던 김씨는 5만원권 총 13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후 김씨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해 한동안 이 일을 잊고 지냈다. 그러다 얼마 전, 경찰로부터 "현금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현행법상 경찰에 접수된 유실물은 보관 기간 6개월 안에 원래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경우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씨는 최근 경찰서를 찾아 본인이 습득한 현금 65만원에서 세금 22%를 뗀 50여만원을 수령했다.
우연히 주운 돈을 좋은 일에 쓰는 게 당연하다고 여긴 김씨는 습득한 현금에 자비를 더해 총 1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 김씨는 구월3동봉사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올해 누적 봉사 500시간 인증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묵묵히 함께 일하는 봉사원들 덕에 지역 곳곳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선행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부금은 남동구협의회 소속 적십자 봉사원을 통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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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