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30일 어도어는 입장문을 내고 "금일 법원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해 주셨다"라며 알렸다.
아어 "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 된다고 판단하셨다"라며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1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당사는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혼란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단, 아티스트의 즉시항고 및 이에 대한 기각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 왔다"라며 "약 1년에 가까운 기간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주셨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사 역시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라며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5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어도어의 승소 판결을 냈다. 뉴진스 멤버들은 선고일에 전원 불참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에 따라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해 "민희진에게 대표이사직을 보장하는 게 중대한 의무라고 볼 근거가 없다"라며 "대표이사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어 반드시 어도어 대표이사 직위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고 봤다"라고 했다.
뉴진스 측이 주장한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에 관해선 "하이브와 어도어-뉴진스 사이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 하이브에 대한 부정 여론 등을 위해 찾아낸 민 전 대표의 사전작업 결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매니지먼트 계약의 경우 뉴진스와 같이 데뷔 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거액의 투자가 이뤄지고 성공해야 회수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이라며 "전폭적 지지로 충분한 팬덤이 쌓인 뒤 콘텐츠 제작 등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하고 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들어 '전속 활동이 강제됐다',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