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휴가 아들 보러 간 엄마, 음주운전 20대 남자의 벤츠에...

입력 2025.10.29 14:34수정 2025.10.29 14:42
군대 휴가 아들 보러 간 엄마, 음주운전 20대 남자의 벤츠에...
/사진=인천소방본부

[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9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4)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24)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와 20대 동승자는 사망했다.

또 A씨 차량에 동승한 20대 남녀 3명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 중 B씨는 A씨에게 차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 차량 운전자인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온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됐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사실도 드러났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는 0.136%로,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여기에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 판사는 A씨에 대해 “일행 5명과 소주 16병을 나눠마신 뒤 술에 만취해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 차량 운전자는 약 2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매를 키워오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아들을 데리러 가던 중 참변을 당해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인해 보험에 따른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피고인이 합의한 상해 피해자 2명 외에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선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가석방으로 출소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방조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또 다른 범죄로도 재판을 받던 중이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9월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1년을 구형했다.

경찰 조사에서 “숨진 동승자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고 주장한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 입으신 피해자와 그 가족께 죄송하고 사죄드리고 싶다.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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