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피해자에게 14억 350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스케일

입력 2025.10.29 12:09수정 2025.10.29 14:55
"22명 피해자에게 14억 350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스케일
A씨 등이 범행에 사용한 통장과 신분증. 경남경찰청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포통장을 모집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고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상부 조직에 전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통장모집 총책, 모집책, 자금세탁책, 계좌명의 대여자 등 12명을 전기통신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관리총책인 30대 A씨와 40대 B씨는 지난 5월께 인터넷 카페 통장모집 광고로 알게 된 C씨 등 3명에게 대포통장 명의자들을 모집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C씨 등 3명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모집된 계좌명의자들로부터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다.

이들은 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22명의 피싱범죄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14억3500만원을 가상화폐로 바꿔 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등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피해신고가 접수된 뒤 수사에 착수해 통장 명의대여자 1명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모집 장소에 대한 탐문수사와 폐쇄회로(CC)TV 분석을 진행했고 6월께 통장모집책 C씨 등 2명을 청주·광명에서 검거했다.
이어 9월까지 A씨와 B씨, 자금세탁책 D씨 등 3명도 추가 검거해 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대가를 약속 받고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7명을 검거하고 추가 명의대여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중 대포통장에 남아있는 5억4000만원을 동결하고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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