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받은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너무 나쁜 수사였다"

입력 2025.10.28 16:01수정 2025.10.28 16:28
무죄 받은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너무 나쁜 수사였다"
28일 오후 광주고등법원에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피고인 A 씨와 딸 B 씨가 재심 공판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8/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박지현 기자 = 아내이자 어머니, 마을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15년간 옥살이를 한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부녀가 28일 검찰의 수사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딸 A 씨(41)와 아버지 B 씨(75)는 이날 오후 광주고법에서 열린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해 어머니를 포함한 주민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0년 열린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011년 2심 법원은 원심을 깨고 A 씨에게 징역 20년, B 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2년 3월 형을 확정했으나 재심 재판에선 검찰의 위법·강압 수사가 모두 인정됐다.

재심 재판부는 "A 씨가 경계선 지능을 가졌다는 점, B 씨는 초등학교 졸업에 못 미치는 학력을 가졌다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수사기관은 아무런 배경 없이 단순한 예단만으로 신뢰 관계인 동석도 없이 유도신문을 반복하고, 자백했다는 증거를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난 A 씨는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렇게 수사하면 안 된다. 당시 윽박지르며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린다. 검사가 옛날 같은 방식이 아니라 현명하게 수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2009년부터) 무거운 마음이었고 너무 힘들었다. 가족들이 있었기에 버텼다. 억울하신 분들이 저를 보고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B 씨도 '당시 수사 검사와 수사관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수사관이 조사할 때마다 뺨을 때리고 제가 범행을 안 했다는 말은 삭제했다.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집사람을 잃은 마음에 아무런 말도 못 했었다. 옥살이를 어떻게 했는지 말하기도 힘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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