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안에서 한 여성이 좌석에 앉아 보쌈과 국, 김치 등을 꺼내 식사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A씨는 SNS를 통해 “2호선에서 식사하는 사람을 봤다. 보쌈에 국물에 김치까지 다 꺼내놓고 먹고 있었다”고 전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진에는 한 여성은 무릎 위에 도시락 용기를 올려둔 채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먹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또 좌석 아래에는 흘린 음식 조각들이 떨어져 있다.
누리꾼 사이에서는 “공중도덕을 모른다”, “지하철에서 냄새나는 음식을 먹는 건 민폐”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일부는 “역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한 이용자는 “일부 문화권에서는 다른 가게나 대중교통에서도 식사하는 문화가 있어, 한국에서도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너무 심하다 싶으면 조용히 설명해 드리면 대부분 미안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를 명확히 금지하는 법적 규정은 없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 제1항 제5호에는 ‘불결하거나 악취로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은 역·열차 내 휴대가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