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가 고(故) 김새론의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 등을 상대로 반박에 나섰다.
27일 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가세연 사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고인이 남긴 허위 입장문을 바탕으로 김세의 가세연 대표가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사건이 시작됐다고 주장한 고 변호사는 “이제 와서 뒤에 숨지 말고 2016년 6월 카카오톡, 2018년 4월 14일자 카카오톡 대화의 상대방을 김수현 배우라고 단정한 근거를 대중 앞에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고 변호사가 말한 카카오톡 대화는 앞서 가세연 측에서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기에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증거로 공개한 대화 내용을 의미한다. 고 변호사는 “김수현 배우는 중학생 아동 성 착취는커녕 고인이 대학생, 성인이 되기 이전에 단 하루도 고인과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며 “(김세의 대표가) 조작하지 않은 모든 실제 자료들은 두 사람의 교제가 고인이 대학생이 된 2019년 여름 이후에 시작돼 채 1년도 되기 전인 이듬해 봄에 끝났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인이 성인이 된 후, 두 사람이 교제했을 당시 촬영한 사진을 고인이 미성년일 때 찍은 사진처럼 꾸몄다는 것이 고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김세의씨는 6월 3일이 지나고 나면 수천 장의 사진을 폭로하겠다 거듭해서 주장했지만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장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사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고인이 미성년 시절 김수현 배우와 교제한 직접적인 증거라며 제시한 카카오톡 자료는 모두 다 위조된 것”이라 주장하며 “고인의 연인으로 추정되는 다른 남성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마치 김수현 배우와 나눈 대화인 것처럼 발신자를 위조해서 꾸며낸 위조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공개한 카톡은 2016년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의 대화다. 당시 김수현 배우의 공식 일정과 대조해서 보면 해당 메시지는 김수현 배우가 보낸 것일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며 두 사람의 촬영 일정 등을 근거로 제시해 두 사람이 만날 약속을 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화 전체에서 남성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완전히 삭제돼 있다는 것은 김세의 대표와 유족이 의도적으로 해당 부분을 편집·가공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며 김 대표와 유족들을 향해 "당신들이 정말로 떳떳하다면 김 대표가 3월 18일 방송에서 언급한 단체 카카오톡방의 대화 내용을 전부 수사기관에 제출하라"고 제안했다.
"다수의 인원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을 '모두가 동시에 삭제했다'고 주장한다면 대중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고 변호사는 “설령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참여자 중에 단 한 명의 휴대전화만이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면 모든 대화 기록은 복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인의 부모에게 “김 대표가 공개한 음성녹음의 목소리가 정말 고인의 육성이 맞느냐”고 되물은 고 변호사는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 가해자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결탁했고, 고인이 생전에 실행하지 못한 거짓말을 '고인의 목소리'라는 허울로 되살렸다"고 주장했다.
"유족을 등에 업은 김세의 대표가 조작된 증거를 쌓고, 죽은 이를 방패로 삼아 서사를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증폭·강화했다“고 말한 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고인이 생전에 한 말에 대해 누구도 쉽게 반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악질적 범죄다. 이들은 고인의 명예를 말했지만 실제로 한 일은 그것과 가장 거리가 먼 행위였다"고 질타했다.
고 변호사는 "이들은 고인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구호 아래 우리가 몰라도 됐을 고인의 중학생 시절부터의 사생활을 세상 앞에 모두 드러냈다"며 "고인의 과거를 드러내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마저 사실을 왜곡하고 증폭해서 한 사람의 무고한 피해자의 인생을 파괴하는 도구로 변질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인의 이름을 팔아 후원금을 받고 정치적 이득을 얻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홍보의 수단으로 삼았다. 이들의 행동은 죽은 이를 방패로 삼고, 살아 있는 사람을 파괴한 의도적 공모 범죄"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증거 조작이다.
또한 “국가는 이 사실의 본질을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 범죄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철저한 수사로 조작된 공모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며 “가해자들에게는 그 행위의 악질성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파급력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