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023년 'VIP'로 경복궁을 찾은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유출된 가운데 해당 사진을 제공한 인물에 대해 김 여사 측이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잇따라 공개된 사진에는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황성운 문화체육관광부 기조실장(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 등과 함께 휴궁일이던 당시 협생문을 거쳐 근정전, 경회루, 흥복전을 찾은 모습이 담겨 있다.
이 같은 사진들이 논란이 되자 김 여사 측 유정화 변호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적당히 하라"는 경고 글을 올렸다.
유 변호사는 지난 25일 “이 사진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업무상 김건희 여사를 찍은 뒤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대통령실 모 팀의 사진 담당 A씨가 타인이 보관 중인 사진을 빼내 악의적 의도로 민주당과 진보 매체에 제공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를 본 목격자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또 “유포자인 A씨의 인적 사항과 A씨의 형이 여권 B 정치인과 밀접한 관계라는 점을 파악해 놨다. 적당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업무상 입수한 과거 정권 사진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가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지 잘 생각해 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유 변호사가 경고한 A씨는 유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