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초과 승차 '끝판왕'이다" 일가족 4명의 모습 '시끌'

입력 2025.10.27 09:58수정 2025.10.27 15:29
아일랜드 추정 장소에서 포착…부모와 어린 자녀 2명
헬멧도 안 쓰고 초과탑승…한국에서도 유사 상황 목격
'초과탑승''헬멧 착용' 의무화…처벌은 범칙금에 그쳐
"킥보드 초과 승차 '끝판왕'이다" 일가족 4명의 모습 '시끌'
일가족 네 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주행하는 사진이 글로벌 SNS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산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파이낸셜뉴스] 최근 어린 딸과 산책하던 30대 엄마가 무면허 중학생 2명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면서 킥보드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장'의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4인 가족이 올라탄 전동킥보드 사진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계속 킥보드 때문에 이슈가 많은데 프랑스처럼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고 적었다.

"자해공갈단 수준이다"

해당 사진은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레딧'에 올라온 것이다. 처음 사진을 게시한 사람은 "아일랜드 더블린 사람들이 전동킥보드의 환경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을 적었다.

작성자 설명대로 아일랜드에서 찍힌 것으로 보이는 이 사진엔 부부와 어린 두 자녀가 한 대의 킥보드를 타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양손으로 킥보드 운전대를 잡고 있고 어린 딸이 여성의 앞에 선 채 운전대 아랫부분을 붙잡고 있다. 아빠로 보이는 남성은 한쪽 발만 킥보드 받침대에 걸친 채 여성을 끌어안고 있다. 특히 이 남성은 어린 아들을 목말 태운 상태였다.

이들은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이 정도면 자해공갈단이다", "애들은 무슨 죄냐", "도덕을 가르쳐야 할 부모가 도덕을 안 지키면 애들이 무엇을 배우겠냐"고 안전을 우려하는 동시에 부모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런 상황은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됐다. 앞서 온라인엔 '전동 킥보드 레전드 갱신'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한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영상에는 앞에 탄 남성이 운전을 하며 한 손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뒤에 탄 환자복을 입은 남성이 링거 거치대를 통째로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영상은 지난해 촬영돼 온라인에 올라왔다가 지난 5월 또다시 회자됐다.

정원 초과에 안전모 미착용에도

"킥보드 초과 승차 '끝판왕'이다" 일가족 4명의 모습 '시끌'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 한 대를 두 명이 함께 타고 주행하는 영상.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이처럼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은 킥보드 때문에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킥보드 없어져야 한다", "킥보드 금지법안 만들자"는 요구와 함께 "법이 사고를 방치하고 있다", "걸려도 몇 만원 수준"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 정원은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0항(초과탑승 금지)에 따라 운전자는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는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전기자전거)는 2명이다.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도 의무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헬멧의 기능과 기준도 정해놨다. 충분한 시야를 확보해야 하고 청력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하며 충격을 흡수할 만한 기능도 갖춰야 한다.
충격으로 벗겨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무게는 2㎏ 이하여야 한다.

문제는 처벌의 경중이다.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나 동승자에게는 각각 2만원의 범칙금과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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