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6월 카리브해 섬나라 바하마를 출발해 미국 플로리다로 향하던 디즈니 크루즈 선박인 ‘디즈니 드림호'에서 여행을 하던 5세 여자아이가 바다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층 갑판에서 15m 아래 바다로 딸이 떨어지는 모습을 본 아버지는 거침없이 바다에 뛰어들었다. 구조팀도 신속히 구명보트를 내렸다. 10분 뒤 바다에 떠 있는 부녀는 무사히 구조됐다.
이 모습은 영상에 담겼고 틱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됐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뜨거운' 부성애에 감동했다.
4개월이 지나 감동의 스토리는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사고를 조사하던 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아이의 엄마가 딸의 '인생샷'을 찍겠다며 배의 난간에 앉히면서 발생했다. 엄마의 주장도 황당했다. 디즈니의 관리 소홀이 사고를 유발했다고 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인디펜던트 등 외신은 플로리다주 검찰청이 지난 6월 디즈니 크루즈에서 발생한 5세 여아의 추락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난 20일 발표했다고 전했다.
사건을 조사한 플로리다주 검찰은 새로운 내용을 확인했다.
이들 가족은 크루즈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었고 아이의 어머니가 난간 쪽을 가리키며 딸에게 "여기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아이는 난간 위에 올라가자마자 균형을 잃고 약 49피트(약 15m) 아래 바다로 떨어졌고 45초 뒤 아버지가 딸을 구하려 바다에 뛰어들었다. 구조된 아이는 저체온증 증상을 보였고 아버지도 척추 골절을 입었다.
검찰은 “어머니의 과실로 어린 딸이 겪지 않아도 되는 사고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판단과 달리 딸의 ‘인생샷’을 찍으려가 사고를 유발한 어머니는 크루즈 측에 책임을 돌렸다. 검찰 보고서에는 “난간에 유리창이 있는 줄 알았다. 딸에게 발생한 사고에 디즈니의 책임이 있다”는 어머니의 주장이 담겼다.
이에 경찰은 “누구든 아이가 걸터앉은 난간을 살펴보면 유리창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과실이 아이를 생명의 위협에 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은 어머니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이지만, 형사상 과실로 볼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