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자리 폭행’ 사건 이후 공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직 야구선수 임혜동이 메이저리거 김하성(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게 8억원을 줘야 한다는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3일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임혜동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피고는 원고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야구선수 선후배 사이인 김하성과 임혜동은 지난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임혜동은 2023년 12월 언론과 유튜브 등에 출연해 김하성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고 입막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하성 측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오히려 김하성이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점을 이용해 임혜동이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임혜동이 김하성에게 연락하는 등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하자 김하성은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하고, 위약벌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임혜동은 지난해 7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으며, 지난 5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