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효정 정윤미 기자 =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는 코미디언 이경규(65)가 약식재판을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전날 이경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경규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 5분쯤 서울 강남구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자신의 자동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자신의 회사로 갔다. 이후 이 차 차주는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주차관리 요원이 차를 혼동해 이경규에게 잘못 전달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경규를 상대로 조사를 하며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음성 결과가 나왔지만,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양성 결과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규는 지난 6월 24일 오후 경찰조사를 받고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플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먹는 약 중에서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경규 소속사 ADG컴퍼니는 6월 26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이경규는 사고 당일, 평소 복용 중인 공황장애약과 감기몸살약을 복용하고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었으나, 좀 더 신중해야 할 사안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이경규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 복용 후 운전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경규는 지난 15일 방송된 tvN STORY 예능 프로그램 '남겨서 뭐하게'에 출연해 약물 운전 논란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내가 살아오면서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구나 (느꼈다)"라며 "굉장히 심각했다,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괜찮은데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가더라"라고 털어놨다.
이경규는 "갑자기 들이닥친 불행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더라"라며 "예전에 후배하고 촬영하는데 나한테 '선배님도 악플 같은 거 보면 괴로워하세요?'라고 물은 적이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너한테 관심이 없어, 마음에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내가 당하니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